뉴욕주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가향(Flavored)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2020년에는
추가적인 법 제정으로 전자담배 판매를 규제하고 미성년자 흡연을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29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020년 뉴욕주 아젠다에 ▶전자담배의 소비자 대상 온라인·통신 판매 금지 ▶미성년자 대상 광고 규제 ▶유해성분 포함 금지 ▶멘솔(박하)향을 포함한
모든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금지 등의 법안 추진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많은 미성년자들이 온라인·전화·우편을
통해 전자담배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를 불법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부터는 일반 연초담배 규정과 비슷하게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전자담배 소매업체에 한해 온라인·전화·우편 구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의 경우 전자담배 구입에 있어 직접 소매업체에
방문해 기기 및 액상을 구입해야 하는 제한이 생길 전망이다.
주지사는 이어 신문·잡지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광고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웹사이트 등 디지털 형식의 광고 또한 금지할 계획이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광고주들은 연방식품의약청(FDA)의 승인 없이 전자담배를 금연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안전성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유해성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자담배 혹은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과 관련된 폐손상(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 Associated Lung Injury·이하 EVALI)’이라는
용어를 명명하고,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서 ‘EVALI와 관련된 기관지폐포세척액 내 비타민 E 아세테이트(Vitamin E Acetate in Bronchoalveolar-Lavage Fluid Associated with
EVALI)’란 제목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슈가 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 보건국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 뉴욕주에서는 미성년자 흡연의 주범으로 꼽히는 멘솔향을 포함한 모든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