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일반 그로서리에서 하드리커 판매 허용 법안 추진

KAGRO 0 5,922 2020.02.14 10:58

▶ HB 2204추진돼…30여 소규모 업소들 지지표명

워싱턴주 한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올림피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스티브 커비(민주)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HB2204)은 현재 하원 ‘상업 및 게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물론 올해 회기 안에 최종 마무리돼 법안으로 만들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이 법안은 워싱턴주 하드리커 판매 방식에 대한 일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와인과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 1만 평방 피트 미만의 상점에도 하드리커를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워싱턴주에선 주정부가 운영하는 ‘하드리커 스토어’에서만 하드리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오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1만 평방 피트 이상의 규모를 갖춘 그로서리 등에서만 판매하도록 민영화됐다.

이로 인해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일반 그로서리 등은 하드리커를 판매하지 못하고 맥주나 와인만을 판매해와 불만이 많았다.

HB2204는 하드리커를 판매할 자격을 갖추려면 3년간 법을 잘 준수한 기록과 도난 방지를 위해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를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훈련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와인 및 양주 판매업자에 대해 약물남용치료와 예방을 위한 펀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 소규모 그로서리 업주들은 “코스트코 등 대형 마켓이 하드리커를 독점 판매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더이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현재 30여 그로서리들이 이 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민영화된 하드리커 판매와 관련된 법안을 재정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가게 물건을 품치거나 미성년자가 하드리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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