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식품협회 박광민(맨 오른쪽)회장과 임원들이 7월1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스티로폼(EPS) 용기를 대체할 친환경 용기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박광민)가 공동구매를 통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스티로폼(EPS) 용기와 플라스틱 백(비닐 백) 퇴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6월 13일 플러싱 소재 소나무 식당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스티로폼 용기를 대체할 친환경 용기를 공동구매, 법규준수와 함께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날 친환경 용기를 공급하고 있는 ‘L’사와 ‘M’사, ‘I’사 등의 제품과 단가를 꼼꼼히 비교 분석, 조만간 한 회사를 선정, 공동구매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박광민 회장은 “스티로폼 용기 단속이 시작되면 당장 업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동구매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로폼 용기가 퇴출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친환경 용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개별적 구매 보다 협회차원에서 단체로 공동구매 하는 것이 비용절감 등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동구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참여회원이 많아야 한다며 임원이사들이 먼저 솔선수범, 이번 공동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박홍규 이사장도 “일부 친환경 용기 경우, 1회용 스티로폼 용기보다 3배 정도 비싸다”며 “플라스틱 컵과 종이 컵,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식판, 컨테이너 등 스티로폼 용기를 대체할 다양한 친환경 용기를 공동구매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1일 시행된 1회용 스티로폼 용기사용 금지법안(Local Law 142)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7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이날부터 스티로폼 용기사용은 물론 매장 내에 스티로폼 용기를 보관만하고 있어도 단속되며 1회 적발시 250달러, 2회 적발시 500달러, 3회 이상 적발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스티로폼 용기 재고 물량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이달 말까지 매장에서 깨끗이 치워야 한다.
단속 대상 용기는 식당이나 델리, 카페, 푸드코트,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는 컵과 접시, 컨테이너, 식판 등 모든 재활용이 안되는 1회용 스티로폼 용기다. 물건 포장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용 스티로폼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정육점이나 수퍼마켓에서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 놓은 스티로폼 접시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뉴욕시 외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이나 배달 판매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협회는 이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플라스틱 백(비닐 백) 사용중단에 대해서도 논의, 비용 절감 등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3개월이면 용해되는 특수 백 샘플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며, 플라스틱 백 공동구매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