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에서 앞으로 타주에서 밀반입된 비과세 불법담배나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은 폐쇄 조치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0일 2020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이 발표한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과세 담배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업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
뉴욕주는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갑당 4달러35센트의
담배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갑당 1달러50센트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하면서 뉴요커는 담배세로만 총 5달러85센트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타주에서 밀반입한 비과세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 법안은 21세 미만에게 계속해서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도 최대 1년 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에 대한 벌금도 현행 3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담배는 매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며 “뉴요커의 건강을 빌미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