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지역 도로변의 노점상들이 적발되더라도 더 이상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LA 시의회를 통과했다.
15일 LA 시의회는 노점상 합법화 조치를 앞두고 적발되는 노점상들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에릭 가세티 시장이 조례안에
서명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또 수사 당국은 더 이상 노점상 단속 시 모든 물품을 압수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속에 이민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다 경범죄로 전과가 생길 경우 추방될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구제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한편 LA 시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LA시 지역
노점상을 면허제로 전환해 완전 합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1월
1차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