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비닐.종이 봉지 유료화 제도가 1년 뒤로 또 한 차례 연기될 전망이다.
3일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의장에 따르면 주하원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비닐.종이 봉지 유료화 제도를 2018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7일 표결에 부친다. 주 상.하원이 3일 해당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데 따라 연기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지난해 6월 뉴욕시의회의 승인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거쳐 오는 15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봉지 유료화 조례는 시 전역 수퍼마켓과 식품점.편의점 등 상점 계산대에서 제공되는 비닐과 종이 봉지에 5센트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 위반 최초 적발 시 250달러, 이후에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 보호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지만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주의회 차원에서 시행을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각종 수수료와 벌금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기는 악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심차 펠더(민주.17선거구) 의원은 "뉴요커들은 이미 각종 요금 인상과 수수료 등에 신물이 날 지경"이라며 "봉지 수수료는 결국 또 하나의 세금에 불과하다. 뉴요커들을 그만 괴롭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반대 여론과 주의회의 폐기 법안 추진으로 지난해 10월 시행 예정이었던 봉지 유료화 제도는 2월 15일로 일차 연기됐고, 이번에 또 한 차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뉴욕.뉴저지 일원 한인 마트에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재활용 가방을 고객들에게 배포하며 비닐 봉지 5센트 부과 제도를 알리고 있다. 실제 시행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일찌감치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1월까지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