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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시 한인업주들, 조닝개정법안 시의회 통과에 울분 가득

KAGRO 0 7,816 2016.12.09 01:40

볼티모어시 한인업주들, 조닝개정법안 시의회 통과에 울분 가득

볼티모어시의 도시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조닝 개정안이 마침내 시 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1971년 시 조닝 개정 이후 45년 만이다. 시의 조닝 개정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시내 한인 비즈니스 상인들에게는 거의 재앙과도 같은 수준이다. 특히 한인들의 주력 업종인 리커스토어 비즈니스가 된서리를 맞았기 때문이다.

조닝에 맞지 않는 주거지역 내 리커스토어는 향후 2년, 길게는 4년 안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한인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닝법을 점검한다.

▷주거지역 내 리커 스토어:
-리커스토어가 조닝법의 직격탄을 맞은 이유는 볼티모어시의 범죄율과 관계가 있다. 시 정부와 존스홉킨대 연구팀은 리커 스토어를 중심으로 범죄율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표적으로 삼았다.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1300개에 달하는 주류 면허도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주거 지역 내 120여 개 리커 스토어 폐쇄를 골자로 한 조닝 법안이 시 의회에 상정됐다. 90% 정도가 한인 업소들이다. 당시 해당 한인 상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로비, 일부 시의원들의 동조로 처리가 늦춰지고, 이후 지역별로 조닝을 다시 그리면서 일부 업소들은 선별적으로 구제됐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닝 개정법으로 최대 80~90개 업소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bar)를 운영하는 B-D7:
-바를 운영하는 주7일 업소, 일명 태번(Tavern)은 바의 연간 매출액이 가게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또한 전체 면적에서 바 운영 면적도 50%를 넘어야 한다. 특히 주류 판매 기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B-D7 업소는 30~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닝 적용 및 예외 규정:
-용도와 맞지 않은 주거 지역내 리커스토어 면허는 조닝 개정법 발효 이후 2년 안에 주류 면허를 의무적으로 종료한다.

단,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4월 1일 이전에 건물을 구매한 업주나 건물 리모델링 등 해당 부동산에 투자한 비용이 10만 달러 이상인 업주들은 2년간 더 유예 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10만 달러 이상 투자 기간은 2007년 6월 30일부터 2012년 4월 1일 이전이다. 이렇게 될 경우 총 4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특히 유예 신청 대상자들은 조닝법 발효 1년 안에 추가 2년의 유예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류 면허 발급 까다롭게:
-조닝 개정법으로 앞으로 주류 면허 발급은 더 까다로워졌다. 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조닝에 부합하거나 리커보드 승인을 얻으면 면허가 발급됐다. 시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업종에는 주류면허뿐만 아니라 체크-캐싱 비즈니스, 보석금 비즈니스 등이 포함됐다.

▷한인 상인 및 한인사회 대응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조닝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강제로 잃어야 한다는 점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메릴랜드 한인 식품 주류협회(회장 송기봉)와 메릴랜드 한인회(회장 백성옥)는 오는 11일(일) 오후 5시 컬럼비아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조닝법으로 피해를 보는 한인들을 위해 긴급 대책모임을 갖는다.

송기봉 회장은 긴급 대책 모임을 통해 피해자와 한인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일부 변호사들은 볼티모어 시의 조닝법 통과로 이제 남은 수단은 한가지라고 입을 모았다.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시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조닝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주소: 9526 Bendix Rd, #206, Columbia, MD 21045(MD 한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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