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익 소송은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ADA)과 뉴욕주 인권법 등에 근거해 장애인이 건물이나 시설 이용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식당과 제과점, 모텔, 아파트, 수영장 등 상업적인 용도로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는 모든 시설에 ADA가 적용된다.
최근 들어 업종이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양상을 띠는 추세다. 한인 업소들도 장애인 공익 소송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마비 증상으로 이동 시 휠체어를 타야 하는 타민족 L은 지난 3일 퀸즈 아스토리아에 있는 한인 운영 식당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업소의 장애인 시설 미비로 이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ADA와 뉴욕주 인권법, 뉴욕시 행정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L은 지난 10월 24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이 업소를 방문했지만 신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건축상의 장애물(architectural barriers)로 인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L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업소에서 조사를 펼친 결과 ▶보도블록에서 업소 출입문까지 장애인을 위한 통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고 ▶출입구 장애인 보조시설 미비 ▶장애인용 식탁을 구비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ADA는 각 업소에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로와 엘리베이터.진입로.출입문.조명스위치.화장실.주차장 구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전체 좌석의 5%(또는 1개의 독립 테이블)를 장애인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높은 경사로는 휠체어 이동이 불편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 주차 공간과 하차 공간의 경사는 '2도'를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L은 이번 소송에서 최소 2000달러의 기본 배상금과 위반 사항 한 건당 500달러의 징벌적 배상금 그리고 법적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최근 뉴욕시에서는 델리와 술집은 물론 대형 업체까지 이 같은 장애인 공익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