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 거점을 두고 있지 않는 업체라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뉴욕주민에게 물건을 판매할 경우 판매세를 징수하겠다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계획에 아마존.이베이 등 온라인 상거래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7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테크놀로지 기업 전국 협의체인 테크네트(TechNet), 소규모 온라인 소매업체 모임인 '위아히어(WE R HERE)' 등이 주도한 연합체는 쿠오모 주지사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쿠오모 주지사의 계획은 아마존.이베이.에치(Etsy)
등 뉴욕주 구매자로부터 연간 1억 달러 이상 매출을 발생시키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체들이 뉴욕주 내에 거점을 두지 않고 있는 제3자 소매업체들이 이들 플랫폼에서 뉴욕 거주민에게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뉴욕주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약 2억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992년 해당 주에 넥서스(물리적 시설)가 존재하지 않는 업체에게 각 주가 판매세 징수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뉴욕주는 최초로 온라인 소매업체의 웹사이트로 연결돼 판촉활동을 하는 웹사이트가 주 내에 있거나 홍보.판매 활동과 관련된 판매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넥서스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이른바 '아마존 법'을 제정.시행했다. 현재 전국 20여개 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온라인 소매업체의 거래에도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아마존.이베이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제3자인 셀러가 판매하는 거래에도 판매세를 징수하는 곳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