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3월1일 부터 뉴욕주 플라스틱백 사용금지

KAGRO 0 5,458 2020.02.14 11:08

오는 3 1일부터 소비자는 뉴욕주 소매점에서 플라스틱백(비닐봉지)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업주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세부 시행 사항과 주의할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이번 규정 시행은 뉴욕주 내 집앞 작은 그로서리 외에도 월마트, CVS, 홈디포 등 모든 소매점에 해당된다. 오는 3 1일부터 뉴욕주에서 판매세를 내는 모든 소매점은 무료로는 물론 유료로도 플라스틱백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다.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한 후 본인이 직접 가져온 백이나 계산대에서 5센트를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종이백에 물건을 담을 수 있다. 단 푸드스탬프(SNAP)와 영양보조프로그램(WIC) 수혜자에게는 종이백 구매 금액인 5센트가 면제된다.

또 소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백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약국에서 처방전 약을 받거나 ▶과일·야채 등을 대량 구입할 경우 ▶조리되지 않은 고기·생선 구입시 ▶구독자에게 신문을 배달할 경우 ▶쓰레기 봉투로 판매할 경우 ▶드라이클리닝 후 배달할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플라스틱백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품목에만 한정된다. 예를 들어서 CVS내의 약국에서 처방전 약을 받을 경우 그 약은 플라스틱백에 넣어진 채로 수령하게 되지만 다른 공산품이나 식료품을 구입할 경우는 돈을 내고 추가로 종이백을 사야 하는 식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쇼핑을 위한 본인의 여벌 가방을 늘 휴대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플라스틱백을 포함해서 어떤 백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재활용백을 차량이나 업무가방 안에 휴대하는 것이다.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뉴욕주 환경보존국(DOEC)에서는 SNS를 개설하고 #BYOBagNY 해시태그 달기를 독려하는 등 ‘Bring Your Own Bag’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뉴욕시 청소국(DSNY)은 시 전역에서 재활용 백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홈페이지(materials.bwprronline.org/zero-waste-pledge-form)에서 ‘제로 웨이스트 서약’을 작성하고 백을 배송받을 수 있고 지역행사에 참여해서 받을 수도 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맨해튼(8 East 109th St), 오후 230분부터 3시까지 브롱스(1841 Westchester Ave), 15일 오전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브루클린(1525 Albany Ave)에서 각각 무료 백 지급 행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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